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청계면의 한 아스콘업체의 증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장 진입도로와 허가 심사 기준이 일치하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안군은 “기존에 사용하던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허가했다”고 밝혔지만, 본보 취재 결과 실제 사업장으로 연결되는 진입 경로와 허가 과정에서 검토된 도로가 서로 다를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인허가 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본보가 확보한 건축허가·토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 진입도로 일부가 제3자 소유 임야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는 이같은 사실이 누락된 채, 사업장으로 연결된 인근 일부 도로의 기준만 적용돼 허가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21년 증축공사를 완료한 뒤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련부서 관계자는 “증축 당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허가를 처리했다”며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축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기반시설 확보와 주변 환경, 토지 이용계획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장과 같은 사업시설은 차량과 장비의 출입이 가능한 적법한 진입도로 확보가 허가 심사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행정 전문가들은 “허가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이용되는 진입도로와 허가의 전제가 되는 도로가 일치하는지 여부”라며 “실제 진입도로가 따로 존재한다면 그 경로에 대한 법적 사용권과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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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당시 제출된 도면과 현장조사 기록, 진입도로 확인 자료, 관계부서 협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허가 심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들은 “실제 진입하는 도로와 허가 당시 검토한 도로가 다르다면 행정은 어떤 기준으로 허가를 판단했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특정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허가 심사 절차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현장에서는 사업장 주변 일부 전답이 자재 야적장 형태로 이용되는 모습도 확인됐다. 농지법상 허가 내용과 실제 이용 형태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등을 종합적으로